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행동 및 대응 요령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하며,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의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 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경보 시 행동요령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회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개정 2019. 2. 13.>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³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m³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m³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³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³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m³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³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³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 비고
  1.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2. 오존 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