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주로 전동차 운행 등으로 인한 터널 내부 오염물질 유입, 외부 대기오염물질 유입,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실내공기가 오염됩니다.
지하철 비 운행시간에 분무설비 설치, 분진흡입차 운행, 도상 물뿌리기, 역사 물청소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외부 환기구 높이를 1.5~2.0m 이상으로 설치하고 공조장치에는 중성능 이상의 필터(MERV12 이상)를 설치하여 외부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개ㆍ보수 등 각종 공사 시에는 반드시 차단막 설치, 집진기 사용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환승역사, 노후역사 등 오염우려가 큰 시설은 특별관리 지하역사로 지정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환기설비 개선 및 적정 가동, 주기적인 청소 등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체적에 맞는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적용체적 4회/h 이상)하고 중풍으로 이상으로 운전하되 프리필터 1개월에 1회 청소를 실시하고 HEPA필터는 역사의 공기질에 따라 3-6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야 합니다.
지하도상가
도로, 지하역사와 직접 연결된 경우가 많아 외부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되며, 매장의 신상품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음식점의 냄새, 조리기구 연소 등으로 인해 실내공기가 오염됩니다.
도로 및 보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구 높이를 높이거나 출입구에 에어커튼, 이중막 등을 설치하여 외부 오염 물질의 유입을 최대한 막아야 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점포
매장 신상품에서 방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매장배치, 상품배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상품은 오염물질 방출이 저감되도록 실외에서의 충분한 환기 등 가능한 전처리를 한 후 진열하는 것이 좋고 매장 또는 시설의 개ㆍ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시에는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오염물질이 실내 전체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점, 화장실 등에는 국소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이용객들로부터 유입되는 먼지 등도 실내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출입구에는 먼지제거용 바닥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 체적에 맞는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적용체적 4회/h 이상)하고 중풍으로 이상으로 운전하되 프리필터 1개월에 1회 청소를 실시하고 HEPA필터는 점포의 공기질에 따라 3-6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