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이미지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환경부)

( ) 안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 적용된 시 조례기준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유지기준 권고기준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 ㎍/㎥ ppm ㎍/㎥ CFU/㎥ ppm ppm Bq/㎥ ㎍/㎥ CFU/㎥
지하역사 100 50 1,000 100 - 10(9) 0.1 148 500 -
지하도상가(2,000㎡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2,000㎡이상)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1,500㎡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2,000㎡이상)
도서관(3,000㎡이상)
대규모점포(3,000㎡이상)
장례식장(1,000㎡이상)
목욕장(1,000㎡이상)
박물관(3,000㎡이상)
미술관(3,000㎡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5,000㎡이상)
학원(1,000㎡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300㎡이상)
실내영화상영관
전시시설(2,000㎡이상)
의료기관(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
75 35 1,000(900) 80 800 10(9) 0.05 400 500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노인요양시설(1,000㎡이상)
산후조리원(500㎡이상)
실내주차장(2,000㎡이상) 200(180) - 1,000 100 - 25(20) 0.30 1,000 -
실내 체육시설(관람석 1,000석 이상) 200 - - - - - - - - -
실내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업무시설(3000㎡이상)
둘 이상 용도 사용건축물(2,000㎡이상)
※ 비고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1,500ppm 이하로 한다.

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국토부)

오염물질항목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기준 210㎍/㎥ 이하 30㎍/㎥ 이하 1,00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148 Bq/㎥ 이하

2018.1.1 이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라돈 항목 제외

3.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국토부)

노선 1회 운행시 평균값 기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혼잡시간대 및 비혼잡시간대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50㎍/㎥ 이하 2,500ppm 이하 2,000ppm 이하

[내용 출처 :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4.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9. 10. 24.>

항목 주요 유지 · 관리 기준
환기
  • 1인 · 1시간당 21.6㎥ 이상
채광 및 조명 자연조명
  • 주광율 5% 확보/최소 2% 이상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10:1 이하
  • 반사물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인공조명
  • 300룩스 이상 (책상면, 칠팔면)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3:1 이하
  •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온·습도 실내온도
  • 18℃~28℃ (난방: 18~20℃, 냉방: 26~28℃)
비교습도
  • 30%~80%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등
미세먼지 PM10
  • 75(㎍/㎥ )이하

    ※ 체육관은 150(㎍/㎥ )이하

PM2.5
  • 35(㎍/㎥ )이하
이산화탄소
  • 1,000(ppm)이하

    ※ 단, 기계식환기시설은 1,500(ppm)이하

폼알데하이드
  • 80(㎍/㎥ )이하
총부유세균
  • 800(CFU/㎥ )이하
낙하세균
  • 10(CFU/실당)이하
일산화탄소
  • 10(ppm)이하
이산화질소
  • 0.05(ppm)이하
라돈
  • 148(Bq/㎥)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이하
벤젠
  • 30(㎍/㎥)이하
톨루엔
  • 1,000(㎍/㎥)이하
에틸벤젠
  • 360(㎍/㎥)이하
자일렌
  • 700(㎍/㎥)이하
스티렌
  • 300(㎍/㎥)이하
석면
  • 0.01(개/cc)이하
오존
  • 0.06(ppm)이하
진드기
  • 100(마리/㎡)이하, 진드기알레르겐(1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