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공지

친환경 건축자재 시험방법 및 기준개정 예고
등록일시 2009-02-09 00:00:00
제목 없음

친환경 건축자재 시험방법 및 기준개정 예고

1. 개정이유

(1) 친환경 건축자재 시험방법(SPS-KACA008-0138) 을 가능한 범위내 에서 국제

규격(ISO) 및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을 근간으로 부합 하였음.

(2) 인증등급 기준을 3단계로 간소화 하고 강화시켜 일반제품과의 차별성을 확대

하였음.

2. 주요내용

(1) 액상건축자재의 방출시험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변경

(2) 액상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을 페인트, 퍼티, 접착제, 실란트 4종으로 구분

하여 자재 특성에 맞게 시험편 제작 및 기준설정

■시험편 제작

기준개정

3. 의견제출

친환경 건축자재 시험방법 및 기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업체, 기관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27일(금) 까지 의견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의사항 : 친환경건축자재 인증팀 송해승

- 전화:02)553-4156, Fax:02)553-4158, mail : hbmark@kaca.or.kr

4. 개정 시행 예정일

(1) 2009년 3월 접수분 부터 시행 예정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환경건축자재 단체인증제도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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