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합

KACA는 공기청정 및 클린룸 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합니다.

조합정관

제 2 장 조합원

  1. 제 5 조 (자격)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청정 및 환경제어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관련 기술개발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단체
  2. 제 6 조 (가입)
    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코자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연구기관의 경우 가입이 확정된 이후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제 7 조 (탈퇴)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이사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 8 조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결의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 4조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5. 제 9 조 (제명)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제 8조 제 2 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때
    2.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3. 조합 명의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때
    4. 기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을때
    5. 1년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