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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총회
제 18 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 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1회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조합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감사가 제 17 조 제4호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조합원의 3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 22 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조합원 자신과 조합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