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룸성능평가 단체품질인증제도 는 반도체, LCD, 전기전자, 우주항공, 제약, 병원, 식품산업 등에 건설되어 사용되고 있는 클린룸(Clean Room)에 대한 성능을 14644-1,2,3(클린룸 관련 규격)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클린룸 성능을 평가인증함으로서 클린룸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을 보장하고, 제조업체의 생산, 수율을 높이고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클린룸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클린룸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함으로써 제조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클린룸 설비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 건설되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클린룸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 |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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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이메일(대표자 날인) 및 우편/직접방문 접수 |
접수처 | 02-553-4156 / kaca@kaca.or.kr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법정공휴일 제외) |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 제출서류 : 1. 인증시험 신청서 / 2. 클린룸 설계도 / 3. 클린룸 설계조건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항목면적 | 1,000㎡(기본)~3,000㎡ 이하 |
3,000㎡ 이상 ~ 10,000㎡ 이하 |
10,000㎡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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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비 | 10만원 | |||
출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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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비 | 25만원 x 인원 x 일수 | |||
인증시험비용 | 아래 항목에 따라 인증시험비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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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견적 | ||
심의료 | 150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
인증료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입금계좌 | KEB하나은행 287-890063-50204 / 예금주 : (사)한국공기청정협회 통장사본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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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사본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