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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회 계
제 30 조 (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비 및 회비
2. 출판물의 수익
3. 찬조금
4. 사용료·수수료 등 기타 협회의 운영에서 얻어지는 제수입
제 31 조 (회비책정과 징수)
회원의 회비 및 회비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2 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예산)
회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결산)
회장은 매회 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 보고서
2. 대차 대조표
3. 손익 계산서
4. 잉여금 처분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