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한다.
② 종신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학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비영리 단체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협회의 가입)
제 5조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정관에 정하여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가입비 및 년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8 조 (탈퇴 및 제명)
①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원을 계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2.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칙 기타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회원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
4. 2년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