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필터 단체표준인증(CAF마크)
- Korea Air Cleaning Association
- 자동차용 캐빈필터, 고성능 에어필터, 일반공조 및 환기용,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CAF 인증마크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에어필터에 대해서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에어필터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그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인증마크 입니다.
- 일반공조 및 환기용 에어필터 단체표준인증
- 자동차용 캐빈필터 단체표준인증
인증의 목적
에어필터 단체표준인증은 클린룸/IAQ산업 및 공기청정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에어필터에 대한 자율적인 성능관리를 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적용품목 : 본 인증은 자동차용 캐빈필터, 일반공조 및 환기용 에어필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 대상업체 : 해당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로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로 한다.
인증심사기준
-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실내용 제습기 단체표준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절차
- 인증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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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 이메일, 우편 및 팩스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접수처 |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
접수확인 |
신청서 및 서류검토후 심의진행 일정 통보(서류 접수후 7일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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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 완료후 공장심사 및 시험체선정 완료일로부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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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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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소개서(조직도 포함)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공장등록증 사본
- 4. ISO9001/14001(ISO 인증기업일 경우 제출)
- 5. 사내표준(목록표) 사본
- 6. 제품검사 성적서(필수 시험항목) 사본
- 단체표준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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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항목별 VAT 별도)
- 기본료
- - 기본수수료 : 800,000원
※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감가상각비, 인증심의 수수료를 산출하여 적용됨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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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산출하여 적용 |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를 산출하여 적용 |
일비/식비 |
20,000원 / 20,000원 x 일수 x 인원 |
- ※ 국외 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름.
- 인증(제품/공장)심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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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원수당 : 25만원(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고급기술자 평균값 이하)
- - 인원수 : 심사원 2인
- ※ 심사원은 심사팀장 1인과 심사원 1인으로 구성되어 총 2인이 심사
- ※ 수당산정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계산하며,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수당으로 추가함.
제품시험 수수료(하기 수수료는 1회 시험비용 입니다.)
- 자동차용 캐빈필터 : 분진제거용(60만원), 복합(콤비)용(200만원)
- 일반공조 및 환기용 에어필터 : 70만원
입금계좌 정보
인증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소재지 : 충북 진천)
※ 인증시험이 아닌 일반시험은 시험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