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에어필터에 대해서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에어필터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그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인증마크 입니다.
에어필터 단체표준인증은 클린룸/IAQ산업 및 공기청정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에어필터에 대한 자율적인 성능관리를 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실내용 제습기 단체표준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신청방법 |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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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 이메일, 우편 및 팩스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접수처 |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
접수확인 | 신청서 및 서류검토후 심의진행 일정 통보(서류 접수후 7일이내 통보) |
처리기간 | 접수 완료후 공장심사 및 시험체선정 완료일로부터 45일 |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입금계좌 | 하나은행 287-890023-26905 (사)한국공기청정협회 통장사본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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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사본 내려받기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소재지 : 충북 진천)
※ 인증시험이 아닌 일반시험은 시험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