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KACA는 공기청정 및 클린룸 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합니다.

정관

제 9 장 해 산

  1. 제 36 조 (해산)
    ① 본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취소 받았을 때
    ② 총회에서의 해산결의는 제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 37 조 (해산시의 재산처리)
    본 협회가 해산할때 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협회와 유사한 단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