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및 제 4조의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연구개발 분담금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가입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과에 관여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자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한 탈퇴 신청서의 제출시 제 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중 미납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손실의 처리)
조합이 제 4 조 제 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손실에 대한 타당을 심의한 후 결정된 방법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