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합

KACA는 공기청정 및 클린룸 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합니다.

조합정관

제 8 장 사무국

  1. 제 30 조 (사무국의 설치)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 제 1항 각호의 사업
    2. 제 1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
  2. 제 31 조 (사무국의 상근임직원)
    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 임.직원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 임.직원등의 정수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 32 조 (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 33 조 (고문 및 위원회)
    ① 조합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 및 위원회의 정수 선임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 및 위원회는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전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