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 임.직원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 임.직원등의 정수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2 조 (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3 조 (고문 및 위원회)
① 조합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 및 위원회의 정수 선임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 및 위원회는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전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