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단, 정관개정의 경우는 과 반수 이상의 요청이있을 때)
4.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6. 협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회장은 총회의 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취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사항
제 21 조 (총회 의사록의 작성)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