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은 공기청정 및 환경제어 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①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기청정 및 환경제어의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실 시와 그 성과관리
2.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배분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 또는 연수교육의 실시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조합원의 공동이용에의 제공
6. 기타 본 조합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부대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조합을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구인력 및 시설자금등 연구개발지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상호간 생산시설 견학과 관련한 사항
4. 조합은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