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마크 인증제도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에 대해서 본 협회가 제정한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표준(KACA-CAC-2011)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를 한 후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제품에게만 부여하는 단체품질 인증마크 입니다.
실내공기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공기를 관리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가 되고 있지만, 각 제품들의 가장 중요한 제품성능에 대해서는 일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검증 없이 생산, 출시 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각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불신이 쉽사리 불식되지 못하여 실내공기관리 제품의 사용문화가 정착되는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단체표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엄격히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할 만한 제품에게 단체표준인을 부여하여 실내공기관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전환 효과는 물론 시장확대 효과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단체표준인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단체품질인증은 일반가정 및 사무실 등에 설치하여 실내의 쾌적한 공기조화를 목적으로 냉방 및 공기의 순환과 정화를 하는 에어컨디셔너(이하"에어컨"이라 한다) 제품에 대한 공기청정 성능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단체품질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신청방법 | 단체품질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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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이메일(대표자 날인) 접수 ※ 우편 및 팩스 등 기타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경호 과장 / 02-553-4156 / korea1404@kaca.or.kr |
접수확인 | 신청서 및 서류검토후 심의진행 일정 통보(서류 접수후 7일이내 통보) |
처리기간 | 접수 후 시험체선정 완료 후 45일 |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No | 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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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지역 | 50,000원 x 인원 x 일수 |
2 | 경기/인천 | 100,000원 x 인원 x 일수 |
3 | 충청/강원 | 150,000원 x 인원 x 일수 |
4 | 전라/경상 | 200,000원 x 인원 x 일수 |
5 | 제주도 | 실비 (교통비 + 기타) |
No | 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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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비 | 30,000원 x 인원 x 일수 |
2 | 식비 | 아시아 지역 : 40,000원 x 인원 x 일수 / 그 외 지역 : 80,000원 x 인원 x 일수 |
3 | 교통비 | 실비 |
4 | 숙박비 | 실비 |
입금계좌 | 외환은행 241-22-05528-7 (사)한국공기청정협회 통장사본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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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사본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