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4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중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은 이사회 소집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의사가 기명 날인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