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저방출생활용품(HI마크)

HI Mark

오염물질 저방출 생활용품 단체품질인증(HI마크)
Healthy Indoor Product

HI 인증마크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가구류 및 일반전기전자류 제품의 성능을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오염물질저방출 생활용품 단체품질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품질인증(HI마크) 입니다.

인증의 목적

국내에 유통되는 오염물질 저방출 생활용품(가구 및 일반전기/전자류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을 평가하여 품질을 등급별로 인증함으로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과 학교 등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가구 및 일반전기잔자류 제품등에 적용 된다.
  • 국내 생산업체의 제품과 수입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위 항목의 대상 제품 중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또는 현장에 납품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시제품 및 개발제품은 제외)
    1. 1. 가구류
      • 붙박이가구 : 일반가정,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시판되지 않고 건축물 공사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류
      • 일반가구 : 일반가정, 사무실,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가구류
    2. 2. 일반전기전자류
      • 일반 전기전자 : 작동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제품, 모니터, TV세트, 영상장치, 오디오장치, 컴퓨터, 냉장고(빌트-인 포함), 전기담요, 매트 등
        (발열 및 소모성 전기전자 제품은 향후 적용 예정)

인증심사기준

  •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오염물질 저방출 생활용품 단체품질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구분 가구류 전기·전자제품류
일반가구 (14일) 일반
mg/m3 mg/m3 mg/unit*h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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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OC 0.035 0.060 1.680
5VOC 0.025 0.040 1.120
HCHO 0.010 0.001 0.028
우수
icon
TVOC 0.100 0.180 5.040
5VOC 0.050 0.080 2.240
HCHO 0.025 0.005 0.140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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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OC 0.200 0.300 8.400
5VOC 0.125 0.120 3.360
HCHO 0.050 0.030 0.840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절차

인증신청방법
신청방법 단체품질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방법 우편접수 및 직접방문접수   ※ 신청서류 일체는 꼭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접수처 곽명진 차장 / 02-553-4156 / hb@kaca.or.kr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9층 한국공기청정협회
처리기간 접수 후 시료채취 완료 후 45일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제출서류
  1. 1. 시험신청서 2부
  2. 2. 가구/전기전자제품에 대한 MSDS 2부
  3. 3. 현장시방서 2부
  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5. 카다로그 1부
  6. 6. 시료채취 현장 약도 1부
  7. 7. 원자재(수입)검사서 사본 1부
  8. 8. 인증현황 사본(ex. KS, ISO 등) 1부
  9. 9. 표준화 및 품질관리 증빙 서류 1부
  10. 10. 제품/검사 설비 검교정 증빙 서류 1부
  11. 11. 제품검사서(내/외부 성적서 가능) 1부
  12. 12. 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의 현황 (해당시) 1부
단체표준 인증절차
단체표준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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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항목별 VAT 별도)

접수비
10만원
출장비
- 국내 (지역별)
No 구분 비용
1 서울지역 50,000원 x 인원 x 일수
2 경기/인천 100,000원 x 인원 x 일수
3 충청/강원 150,000원 x 인원 x 일수
4 전라/경상 200,000원 x 인원 x 일수
5 제주도 실비 (교통비 + 기타)
- 해외 (일비 + 식비 + 교통비 + 숙박비)
No 구분 비용
1 일비 30,000원 x 인원 x 일수
2 식비 아시아 지역 : 40,000원 x 인원 x 일수 / 그 외 지역 : 80,000원 x 인원 x 일수
3 교통비 실비
4 숙박비 실비
공장심사비
25만원 x 2인 x 일수
제품심사비
25만원 x 1인 x 일수원
제품시험 수수료
  • 가구(일반가구 시험) : 800만원
  • 일반 전기전자제품 시험 : 250만원
시판품조사 재검사
150만원
인증심사비
50만원
기본수수료
200만원/품목당 (3년)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8,000원/품목당
입금계좌 정보
입금계좌 외환은행 241-22-05527-9 (사)한국공기청정협회 통장사본 내려받기
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사본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