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물질 저방출 생활용품 단체품질인증(HI마크)
- Healthy Indoor Product
HI 인증마크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가구류 및 일반전기전자류 제품의 성능을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오염물질저방출 생활용품 단체품질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품질인증(HI마크) 입니다.
인증의 목적
국내에 유통되는 오염물질 저방출 생활용품(가구 및 일반전기/전자류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을 평가하여 품질을 등급별로 인증함으로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과 학교 등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가구 및 일반전기잔자류 제품등에 적용 된다.
- 국내 생산업체의 제품과 수입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위 항목의 대상 제품 중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또는 현장에 납품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시제품 및 개발제품은 제외)
-
- 1. 가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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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박이가구 : 일반가정,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시판되지 않고 건축물 공사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류
- 일반가구 : 일반가정, 사무실,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가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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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전기전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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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전기전자 : 작동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제품, 모니터, TV세트, 영상장치, 오디오장치, 컴퓨터, 냉장고(빌트-인 포함), 전기담요, 매트 등
(발열 및 소모성 전기전자 제품은 향후 적용 예정)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절차
- 인증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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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단체품질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직접방문접수 ※ 신청서류 일체는 꼭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
접수처 |
곽명진 차장 / 02-553-4156 / hb@kaca.or.kr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9층 한국공기청정협회 |
처리기간 |
접수 후 시료채취 완료 후 45일 |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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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신청서 2부
- 2. 가구/전기전자제품에 대한 MSDS 2부
- 3. 현장시방서 2부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카다로그 1부
- 6. 시료채취 현장 약도 1부
- 7. 원자재(수입)검사서 사본 1부
- 8. 인증현황 사본(ex. KS, ISO 등) 1부
- 9. 표준화 및 품질관리 증빙 서류 1부
- 10. 제품/검사 설비 검교정 증빙 서류 1부
- 11. 제품검사서(내/외부 성적서 가능) 1부
- 12. 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의 현황 (해당시) 1부
- 단체표준 인증절차
-
수수료 안내(항목별 VAT 별도)
- 출장비
- - 국내 (지역별)
No |
구분 |
비용 |
1 |
서울지역 |
50,000원 x 인원 x 일수 |
2 |
경기/인천 |
100,000원 x 인원 x 일수 |
3 |
충청/강원 |
150,000원 x 인원 x 일수 |
4 |
전라/경상 |
200,000원 x 인원 x 일수 |
5 |
제주도 |
실비 (교통비 + 기타) |
- - 해외 (일비 + 식비 + 교통비 + 숙박비)
No |
구분 |
비용 |
1 |
일비 |
30,000원 x 인원 x 일수 |
2 |
식비 |
아시아 지역 : 40,000원 x 인원 x 일수 / 그 외 지역 : 80,000원 x 인원 x 일수 |
3 |
교통비 |
실비 |
4 |
숙박비 |
실비 |
제품시험 수수료
- 가구(일반가구 시험) : 800만원
- 일반 전기전자제품 시험 :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