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치고 각각 주무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잔여재산의 처분)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조합의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①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8 조 (변경신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 부처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민법 제 49조 제 2항에 의한 등기사항
2. 조합의 직원 또는 연구요원 3. 조합의 연구시설등
제 39 조 (시행규정)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행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