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1개월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 등)
①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③ 임원은 총회의 의결없이는 임기중에 해임할 수 없다.
제 15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을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사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1.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 회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때에는 주무부처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