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자재(HB마크)

hb Mark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HB)
Healthy Building Material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법적임의인증)

HB 인증마크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 HCHO)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표준인증(HB마크) 입니다.

인증의 목적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하여 인증합으로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바닥재, 벽지,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 목질판상자재 등에 적용된다.

인증심사기준

  •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단위 : mg/㎡.h

구분 일반자재, 페인트, 퍼티 접착제 목질판상자재 실란트 (mg/m·h)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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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OC 0.10 미만 0.10 미만 0.10 미만 0.05 미만
5VOC 0.03 미만 0.03 미만 0.03 미만 0.02 미만
HCHO 0.008 미만 0.008 미만 0.010 미만 0.002 미만
CH₃CHO 0.008 미만 0.008 미만 0.010 미만 0.002 미만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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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OC 0.10 이상 ~ 0.20 미만 0.10 이상 ~ 0.30 미만 0.10 이상 ~ 0.20 미만 0.05 이상 ~ 0.20 미만
5VOC 0.06 미만 0.09 미만 0.06 미만 0.06 미만
HCHO 0.008 이상 ~ 0.015 미만 0.008 이상 ~ 0.015 미만 0.010 이상 ~ 0.030 미만 0.002 이상 ~ 0.005 미만
CH₃CHO 0.008 이상 ~ 0.015 미만 0.008 이상 ~ 0.015 미만 0.010 이상 ~ 0.030 미만 0.002 이상 ~ 0.005 미만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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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OC 0.20 이상 ~ 0.40 미만 0.30 이상 ~ 0.60 미만 0.20 이상 ~ 0.40 미만 0.20 이상 ~ 1.5 미만
5VOC 0.12 미만 0.18 미만 0.12 미만 0.45 미만
HCHO 0.015 이상 ~ 0.020 미만 0.015 이상 ~ 0.020 미만 0.030 이상 ~ 0.050 미만 0.005 이상 ~ 0.010 미만
CH₃CHO 0.015 이상 ~ 0.020 미만 0.015 이상 ~ 0.020 미만 0.030 이상 ~ 0.050 미만 0.005 이상 ~ 0.010 미만
  • 5VOC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의 합
  • 5VOC 에서 톨루엔은 0.080 mg/㎡.h 미만 이어야 한다.
  • 실란트의 경우5VOC 에서 톨루엔은 0.080 mg/m.h 미만 이어야 한다.
  • 일반자재 : 바닥재, 벽지, 판넬, 기타 등

환경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 관련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 친환경건축자재(HB인증) 인증 취득 시 자동 등록(면제)
  • 대상제품군 : 바닥재, 벽지,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퍼티, 목질판상자재
  • 실내마크 부착(필수)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절차

인증신청방법
신청방법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방법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 이메일, 우편 및 팩스 등 기타방법으로 접수 불가.
접수처 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
처리기간 접수 완료후 공장심사 및 시험체선정 완료일로부터 45일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1. 1. 단체표준 제품인증 신청서 및 별첨서류
  2. 2. 회사소개서(조직도 포함)
  3.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4. 공장등록증 사본
  5. 5. KS/ISO9001/14001(ISO 인증기업일 경우 제출)
  6. 6. 공장심사 자체점검표
  7. 7. 사내표준(목록표) 사본
  8. 8. 생산 공정도
  9. 9.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사본
  10. 10. 제품검사서 사본 (내/외부 방출량 성적서)
  11. 11. 수입/OEM/ODM 계약서 사본
  12. 12. 원자재 인수검사 성적서 사본 (기타 첨부)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단체표준 인증절차

단체표준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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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항목별 VAT 별도)

수수료 상세 내역 : ※ 운영규정 [별표 3] 수수료 참조
- 수수료 항목 : 기본료, 인증(제품/공장)심사비, 제품시험 수수료, 출장비

입금계좌 정보
입금계좌 KEB하나은행 287-890053-94304 (사)한국공기청정협회 통장사본 내려받기
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사본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