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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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8 장 정관의 개정

  1. 제 35 조 (정관의 개정)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개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정관의 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