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식마스크(EM인증)
- Mask Type Aircleaner
EM 인증마크란?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마스크형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의 주요 성능에 대해서 본 협회가 제정한 단체품질 표준(MAC-KACA-2021)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를 한 후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제품에게만 부여하는 단체표준 인증마크 입니다.
인증의 목적
실내공기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공기를 관리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가 되고 있지만, 각 제품들의 가장 중요한 제품성능에 대해서는 일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검증 없이 생산, 출시 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각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불신이 쉽사리 불식되지 못하여 실내공기관리 제품의 사용문화가 정착되는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단체표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엄격히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할 만한 제품에게 단체표준인을 부여하여 실내공기관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전환 효과는 물론 시장확대 효과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단체표준인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범위
본 인증시험은 KC 60335-2-65(공기청정기)에 의거 제품안전시험(전기안전형식승인 취득)을 통과한 제품으로마스크형 공기청정기 단체품질표준 적용범위에 적합한 제품에 적용한다.
단, 호기전용 제품은 제외한다.
인증심사기준
-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절차
- 인증신청방법
-
신청방법 |
단체품질인증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대표자 날인) 접수 ※ 우편 및 팩스 등 기타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경호 차장 / 02-553-4156 / korea1404@kaca.or.kr |
접수확인 |
신청서 및 서류검토후 심의진행 일정 통보(서류 접수후 7일이내 통보) |
처리기간 |
접수 완료후 공장심사 및 시험체선정 완료일로부터 45일 |
※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 할 경우 접수 완료.
- 제출서류 (서류 미제출시 접수 되지 않습니다.)
-
- 1.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 사본 또는 품질관리 관련 자격증 사본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 3. 공장/업체/제품 인증서(ISO, KS, 단체표준 등)
- 4. 제품설명서 또는 카다로그(제품 구성도 포함)
- 5. 회사소개서
- 회사개요
- 회사 연혁
- 회사 조직도(품질관리부서 세부조직도 포함)
- 6. 품질관리 증빙서류
- 사내표준 목록(목차)
- 제품생산공정도(QC공정도)
- 신청제품 작업표준서 및 사내 제품 표준
-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 보유현황 List
- 품질경영방침(품질관리자료 – 품질 개선/분석 자료 등)
- 품질경영 활동(사내표준 관리 현황)
- 교육 현황 증빙서류(사내표준에 따른 사내 교육 현황 증빙자료)
- 품질관리담당자 현황(품질관리담당자 교육 현황 증빙자료-표준협회 및 교육)
- 소비자 불만처리 현황(피해보상, 재발방지, 원인추적 등)
- 친환경 실시 현황(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보건/복지 규정 및 관리 증빙 자료)
- 7. 자재검사서 : 자재 수입 및 인수 검사서(필터, 모터, 팬, 센서 등)
- 8. 제품검사서
- 성능검사 성적서(내/외부 모든 성적서 가능)
- KC 전기용품안전 인증서(인증 진행중일 경우 신청 증빙 서류)
- 9. 제조 및 제품검사 설비 현황
- 중간검사/출하검사/성능검사 설비 현황 및 검교정 자료
※ 자체 검사설비가 없을 경우 외부시험기관 위탁계약서 및 3개월이내 시험 성적서로 대체 가능
- 제품생산/제조 설비 현황
- 단체표준 인증절차
-
수수료 안내(항목별 VAT 별도)
- 기본수수료
- - 기본수수료 : 800,000원
※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감가상각비, 인증심의 수수료를 산출하여 적용됨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5급 공무원)
-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산출하여 적용 |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를 산출하여 적용 |
일비/식비 |
20,000원 / 20,000원 x 일수 x 인원 |
- ※ 국외 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름.
- 인증(제품/공장)심사비
-
- - 심사원수당 : 25만원(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고급기술자 평균값 이하)
- - 인원수 : 심사원 2인
- ※ 심사원은 심사팀장 1인과 심사원 1인으로 구성되어 총 2인이 심사
- ※ 수당산정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계산하며,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수당으로 추가함.
- 제품시험 수수료
-
- · 일반시험
- - 최초인증/정기심사 : 600만원(본체 30대/집진부 필터 등 50 set)
- 인증마크사용 기본수수료
- 품목당 500만원/년 (5대까지 사용료 부가 / 6대부터 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