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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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

제 6 장 이사회

  1. 제 23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2. 제 24 조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에게 각 각 통지하여야 한다.
  3. 제 25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 26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제 17 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