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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위원회 및 사무처
제 27 조 (위원회)
① 본 협회의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및 연구개발 규격승인 등 등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 조 (사무처)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협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 각 부서의 업부분장, 직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9 조 (직원)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