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공지

친환경 건축자재 운영규정 및 시험방법 개정 안내
등록일시 2010-02-01 00:00:00
『국제 심포지엄 2009』개최안내

1. 개정(안) 주요내용

(1) 인증시험기관의 KOLAS 유지 업무 추가

(2) 수입판매 업체의 제조업체 현황을 검토하여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3) 재인증 시험결과 인증등급이 달라질 경우에도 업체에서 요구시 달라진 등급으로
인증서 발급

(4) 현장평가 에 따른 출장비 추가

(5) 판상자재에 대한 저방출 테이프 적용

2. 운영규정 및 시험방법 개정(안)

3. 첨부파일

(1) 친환경 건축자재 운영규정 개정(안)

(2) 친환경 건축자재 시험방법 개정(안)

4. 개정(안) 시행 예정일

(1) 2010년 3월 접수분 부터 시행 예정

(2) 문의사항 : 친환경건축자재 인증팀 송해승 팀장

- 전화:02)553-4156, Fax:02)553-4158, mail : hbmark@kaca.or.kr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환경건축자재 단체인증제도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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