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공지

친환경 건축자재 운영규정 개정 예고
등록일시 2011-01-11 00:00:00
친환경 건축자재 운영규정 개정 예고

친환경 건축자재 운영규정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1) Acetaldehyde 는 알데하이드의 일종으로 Formaldehyde와 마찬가지로 발암성 및 자극적인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 실내공기질 측면에서 관리의 필요성 대두

(2) PVC벽지의 경우 모델별 PVC 도포량에 따라 방출강도의 차이를 보이며, KS M 7013 에 따라 (원지+PVC도포량)을 구분하여 각각 중량별 시험신청하고 인증 받도록 하여 PVC도포량 차이에 의한 모델별 차이를 최소화 한다.

(3)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에 의해 어린이 활동공간(보육시설) 등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경우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에 대한 함량 시험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자가 요구시 건축자재에서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해서 추가 시험할수 있도록 한다.

2. 주요내용

(1) Acetaldehyde 기준반영

○ Acetaldehyde
- 알데하이드 화합물의 일종으로 저온에서 무색·투명한 액체(끊는점 : 21℃)이며, 휘발성이 있으며, 극인화성 물질이며,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저농도에서는 과일 냄새가 남. 물, 알코올, 에테르 및 유기 용매에 잘 용해됨.

○ 독성
- 국제적 화학물질 분류기준(GHS)에 의하면, 아세트알데히드는 발암성 및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키고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
- 눈 자극성의 경우 아세트알데히드 액체나 증기와 접촉하면 피부와 눈에 자극이 나타남.
- 발암성의 경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발암성 등급 2B로 분류하고 있으며4),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발암성 등급 B2로 분류

○ 냄새
- Acetaldehyde 의 최소감지농도는 0.002 ppm Formaldehyde의 최소감지농도는 0.5 ppm으로 냄새의 측면에서는 Acetaldehyde가 더 낮은 농도에서 냄새를 유발

○ 관련기준
- 일본에서는 Formaldehyde는 100 ug/㎥으로 Acetaldehyde는 48 ug/㎥ 으로 Guideline 값으로 권고.
- WHO 권고기준 Formaldehyde는 100 ug/㎥ 이고, Acetaldehyde는 20 ug/㎥ 이다,
- 국내 악취공정 시험방법의 기준 Acetaldehyde 0.05ppm(기타지역), 0.1ppm(공업지역) 최소 감지 농도는 0.002ppm이다.

○ 기준
- Formaldehyde 보다 Acetaldehyde가 발암성은 조금 낮은수준 이나 냄새적인 측면에서 더 낮은 농도에서 냄새를 유발한다.
- 270여개 제품을 Formaldehyde 와 Acetaldehyde를 비교하였으며 발암성 및 냄새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Formaldehyde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등급>

※ 5VOC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물질[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2) PVC벽지를 제품별 중량(원지+PVC도포량)에 따라 구분하여 시험

○ 제품별 중량 구분
가. KS M 7013 따라 중량(원지+PVC도포량) 이 140 g/㎡ 이하
나. KS M 7013 따라 중량(원지+PVC도포량) 이 140~249 g/㎡
다. KS M 7013 따라 중량(원지+PVC도포량) 이 250~299 g/㎡
라. KS M 7013 따라 중량(원지+PVC도포량) 이 300 g/㎡ 이상

○ 인증업체에서는 제품별(브랜드별) 중량을 위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중량별 시험신청하여 인증 받는 것으로 한다.

(3)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시험 및 기준추가

○ 인증 신청자가 요구시 건축자재에서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해서 추가 시험할 수 있다.

○ 인증기준 : 합이 0.1무게%{1000mg/kg} 이하

○ 시험비용 : 20만원(VAT별도)

3. 문의사항

친환경건축자재 인증팀 송해승

- 전화:02)553-4156, Fax:02)553-4158, mail : hbmark@kaca.or.kr

4. 개정 시행 예정일

(1) 2011년 7월 1일 시행 예정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환경건축자재 단체인증제도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