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자재 운영규정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1) Acetaldehyde 는 알데하이드의 일종으로 Formaldehyde와 마찬가지로 발암성 및 자극적인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 실내공기질 측면에서 관리의 필요성 대두 (2) PVC벽지의 경우 모델별 PVC 도포량에 따라 방출강도의 차이를 보이며, KS M 7013 에 따라 (원지+PVC도포량)을 구분하여 각각 중량별 시험신청하고 인증 받도록 하여 PVC도포량 차이에 의한 모델별 차이를 최소화 한다. (3)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에 의해 어린이 활동공간(보육시설) 등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경우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에 대한 함량 시험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자가 요구시 건축자재에서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해서 추가 시험할수 있도록 한다.
2. 주요내용 (1) Acetaldehyde 기준반영 ○ Acetaldehyde ○ 독성 ○ 냄새 ○ 관련기준 ○ 기준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등급>
※ 5VOC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물질[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2) PVC벽지를 제품별 중량(원지+PVC도포량)에 따라 구분하여 시험 ○ 제품별 중량 구분 ○ 인증업체에서는 제품별(브랜드별) 중량을 위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중량별 시험신청하여 인증 받는 것으로 한다.
(3)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시험 및 기준추가 ○ 인증 신청자가 요구시 건축자재에서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해서 추가 시험할 수 있다. ○ 인증기준 : 합이 0.1무게%{1000mg/kg} 이하 ○ 시험비용 : 20만원(VAT별도)
3. 문의사항 친환경건축자재 인증팀 송해승 - 전화:02)553-4156, Fax:02)553-4158, mail : hbmark@kaca.or.kr
4. 개정 시행 예정일 (1) 2011년 7월 1일 시행 예정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환경건축자재 단체인증제도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