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공지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제도 기준개정·시행 안내
등록일시 2014-02-14 00:00:00
『국제 심포지엄 2009』개최안내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제도

기준개정·시행 안내

당 협회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 사업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제도” 기준개정·시행 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준개정·시행 안내

1. 개정이유

환경부는 2014년 3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1항 관련하여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0.050 ㎎/㎡·h 으로 개정됨에 따른(시행 2015년 3월)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제도 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기준을 방출수준 실태 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환경부 기준이 0.020 ㎎/㎡·h 강화될 예정이며,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제도 기준 또한 환경부 기준에 맞춰 양호등급을 0.020 ㎎/㎡·h 으로 강화 개정 예정입니다.

2. 주요내용

― 건축자재 오염물질(HCHO 및 CH3CHO) 방출기준 강화 조정

― 기준개정 내용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일반자재, 페인트, 퍼티,
접착제, 실란트, 기타

일반자재, 페인트, 퍼티,
접착제, 실란트, 기타

최우수

HCHO

0.015 미만

0.010 미만

CH3CHO

우수

HCHO

0.015 이상~0.050 미만

0.010 이상~0.030 미만

CH3CHO

양호

HCHO

0.050 이상~0.120 미만

0.030 이상~0.050 미만

CH3CHO

3. 시 행 일 : 2014년 4월 시험부터 시행 (2014년 5월 인증제품)

4. 문 의 처 : ☎ 02)553~4156/7 , 담당자 : 송해승 팀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