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공지

HB인증 운영규정 개정 안내
등록일시 2015-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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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마크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 개정 안내

 

1. 공장심사 개정 안내

적용 인증 대상

- 적용 단체품질인증 : HB인증(신규 및 재인증 포함)

 

개정 내용

항목

현재

개정

공장심사

> 현장실사 및 시험체 선정(시료채취)

> 공장체크리스트 작성

> 공장심사 주기 : 3(재인증 및 갱신 시 진행)

> 생산공장 현장실사 및 시험체 선정(시료채취)

> 공장심사보고서에 의거하여 공장 심사 진행

> 현장에서 즉시 적/부 판정

> 공장심사 주기 : 3(재인증 및 갱신 시 진행)

 

 

2. 수입제품에 대한 공장심사 안내

시행일정 : 20160101

적용 인증 대상

- 적용 단체품질인증 : HB인증(신규 및 재인증 포함)

 

개정 내용

항목

현재

개정

수입제품

공장심사

> 국내 물류 창고에서 시험체 선정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통한 서류심사 진행

> 해외공장 현장실사 및 시험체 선정(시료채취)

> 공장심사보고서에 의거하여 공장 심사 진행

> 현장에서 즉시 적/부 판정

> 공장심사 합격 후

시험제품의 경우 국내로 수입이 완료 제품으로 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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