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마크 단체품질인증 운영규정 개정 안내
1. 공장심사 개정 안내
□ 적용 인증 대상
- 적용 단체품질인증 : HB인증(신규 및 재인증 포함)
□ 개정 내용
항목 | 현재 | 개정 |
공장심사 | > 현장실사 및 시험체 선정(시료채취) > 공장체크리스트 작성 > 공장심사 주기 : 3년(재인증 및 갱신 시 진행) | > 생산공장 현장실사 및 시험체 선정(시료채취) > 공장심사보고서에 의거하여 공장 심사 진행 > 현장에서 즉시 적/부 판정 > 공장심사 주기 : 3년(재인증 및 갱신 시 진행) |
2. 수입제품에 대한 공장심사 안내
□ 시행일정 : 2016년 01월 01일
□ 적용 인증 대상
- 적용 단체품질인증 : HB인증(신규 및 재인증 포함)
□ 개정 내용
항목 | 현재 | 개정 |
수입제품 공장심사 | > 국내 물류 창고에서 시험체 선정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통한 서류심사 진행 | > 해외공장 현장실사 및 시험체 선정(시료채취) > 공장심사보고서에 의거하여 공장 심사 진행 > 현장에서 즉시 적/부 판정 > 공장심사 합격 후 시험제품의 경우 국내로 수입이 완료 제품으로 시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