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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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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협회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사업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제도” 기준개정·시행 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준개정·시행 안내 1. 개정이유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시험방법이 환경부 공정시험방법으로 개정 및 통일 하여 실란트의 기존 면적당 기준 (㎎/㎡·h) 에서 길이당 기준으로 개정(㎎/m·h) 2. 기준개정 내용
3. 시 행 일 : 2016년 6월 부터 시행 (의견수렴 : 2016년 2월 29일) 4. 인증서
재교부 안내 : 인증업체에서 요청시 환경부 공정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근거로 5. 문 의 처 : ☎ 02)553~4156/7 , 담당자 : 송해승 팀장 , hbmark@ka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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