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공지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제도 기준개정·시행 안내 (실란트)
등록일시 2016-01-04 00:00:00
제목 없음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제도

기준개정·시행 안내

 

당 협회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사업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제도” 기준개정·시행 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준개정·시행 안내

1. 개정이유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시험방법이 환경부 공정시험방법으로 개정 및 통일 하여 실란트의 기존 면적당 기준 (/㎡·h) 에서 길이당 기준으로 개정(/m·h)

2. 기준개정 내용

구분

실란트

개정전 (/·h)

개정후 (/m·h)

최우수

TVOC

0.25 미만

0.05 미만

5VOC

0.075 미만

0.02 미만

HCHO

0.010 미만

0.010 미만

CH3CHO

0.010 미만

0.010 미만

우수

TVOC

0.25 이상~0.75 미만

0.05 이상~0.20 미만

5VOC

0.22 미만

0.06 미만

HCHO

0.010 이상~0.030 미만

0.010 이상~0.03 미만

CH3CHO

0.010 이상~0.030 미만

0.010 이상~0.03 미만

양호

TVOC

0.75 이상~2.5 미만

0.20 이상~1.5 미만

5VOC

0.75 미만

0.45 미만

HCHO

0.030 이상~0.050 미만

0.03 이상~0.05 미만

CH3CHO

0.030 이상~0.050 미만

0.03 이상~0.05 미만

3. 시 행 일 : 2016년 6월 부터 시행 (의견수렴 : 2016년 2월 29일)

4. 인증서 재교부 안내 : 인증업체에서 요청시 환경부 공정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근거로
                                    인증서 재교부 예정입니다.

5. 문 의 처 : ☎ 02)553~4156/7 , 담당자 : 송해승 팀장 , hbmark@ka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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