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공지

친환경 건축자재 대상품목 추가 및 인증기준 안내
등록일시 2020-01-28 18:24:45

친환경 건축자재 대상품목 추가 및 인증기준 안내

■ 대상품목 추가 안내(목질판상자재)

▶ 목적

환경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적용대상 및 건축자재의 종류가 기존 6(벽지, 바닥재, 페인트, 실란트, 접착제, 퍼티)에서 7종으로 목질판상제품(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완제품으로 붙박이가구, 신발장, 주방가구 등)이 추가 (2020.01.01. 시행) 하여 이에 대해 친환경 건축자재 대상품목 추가

▶ 목질판상자재 구분

위 목질판상제품(붙박이가구, 신발장, 주방가구 등)으로 구성되는 자재
(ex. 파티클 보드, 섬유판, 합판, 집성목 등을 이용한 가구 구성재)

▶ 혜택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HB인증) 취득 제품으로 붙박이 가구 제작시 환경부 실내마크 면제 적용

▶ 시험방법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ES 02131.1c,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 - 소형챔버법)

▶ 시행일

202031~

▶ 인증기준

▶ 문의
- 곽명진 차장, 02-553-4156, hb@kaca.or.kr

▶ 위 사항은 추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이 될 시 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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