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공지
2021년도 HB인증(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정기심사 대상목록
■ 목적
단체표준운영규정 제7장 제33조(정기심사의 절차 등)에 의거하여 인증 받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매 3년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 대상 :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인증제품 (총 366개 품목)
※ 첨부파일 참조(대상품목 리스트)
■ 실시예정일 : 2021년 1월 ~ 12월
※ 인증 연장 진행을 할 경우 인증만료 3~4개월 전 인증신청 완료(국내 3개월, 해외 4개월)
※ 3년전 자재관리 목록과 상이할 경우 미리 협회에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 시 공문 및 사유,
방출량 성적서 필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