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공지

인증심사기준(실내공기청정기) 개정 안내(2024년 02월 01일 적용)
등록일시 2024-02-01 1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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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개정 사항

  * 성능기준 표시 방법 수정( 표시값 -10% 이상 > 제품 표시값 90% 이상 등)

  *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참고 사항 추가

    . 유해가스 정화능력 적용면적 산출방법


상기 내용의 상세내용은 첨부 인증심사기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청정기-인증심사기준(202402).pdf ( 221.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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