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A는 공기청정 및 클린룸 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합니다.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설치기준 및 운용방법 단체표준 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고 안내드리오니
의견있으신분께서는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1. 단체표준명 :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설치기준 및 운용방법 단체표준 제정(안)(SPS-KACA0038-XXXX:2023)
* 첨부파일 단체표준(안) 다운로드 및 확인
2. 예고기간 : 2023년 11월 01일 ~ 11월 30일 까지
3. 의견서 제출 및 문의
- 담당자 : 곽명진 부장 / mjkwak98@ka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