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A는 공기청정 및 클린룸 산업의 발전기반을 확립합니다.
우리 협회에서 "공기조화설비 설치 시설의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 안내 드리오니 단체표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하기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1. 단체표준명 : "공기조화설비 설치 시설의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단체표준 제정(안)
* 첨부파일 단체표준(안) 다운로드 및 확인
2. 예고기간 : 2026년 04월 06일 ~ 2026년 05월 06일 까지
3. 의견서 제출 및 문의
- 담당자 : 곽명진 부장 / mjkwak98@ka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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