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변경
- 일반사항 변경
- 인증받은 조직이 제품 인증을 취득한 이후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일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인증변경 신청서 제출
- 주요 자재 변경
- 제품인증을 취득후 주요 자재(부품, 원자재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증변경신청서 제출
* 자재의 변경으로 제품의 성능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증책임자는 인증받은조직에게 시험성적서 등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평가, 검토 및 인증 여부의 의사결정 등 인증절차에 따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파생제품
-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파생제품 신청서 제출
- 지위 승계 신고
- 지위승계가 발생한 경우, 인증받은조직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를 다음의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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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품인증서
-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인증 품목의 확대 (또는 축소)
- 인증받은조직이 인증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인증 신청 후 인증심사를 받아야한다.
- 인증받은조직이 동일 인증품목 중 일부 모델의 단종 등의 인증범위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변경 신청서에 축소되는 인증범위의 정보를 제출토록 안내한다.
파생제품
인증받은조직이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파생제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한다.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가 발생한 경우, 인증받은조직은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1. 제품인증서
-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장 이전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인증받은 조직은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변경 신청서와 사후관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사후관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제품인증서 원본
-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공장등록증 사본(500 제곱미터 이상 공장)
- 5. 변동내역서(제조, 검사설비 보유현황)
- 6. 제품시험성적서(자체 또는 공인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