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A 인증 안내

인증변경

일반사항 변경
인증받은 조직이 제품 인증을 취득한 이후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일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인증변경 신청서 제출
주요 자재 변경
제품인증을 취득후 주요 자재(부품, 원자재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증변경신청서 제출
* 자재의 변경으로 제품의 성능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증책임자는 인증받은조직에게 시험성적서 등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평가, 검토 및 인증 여부의 의사결정 등 인증절차에 따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파생제품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파생제품 신청서 제출
지위 승계 신고
지위승계가 발생한 경우, 인증받은조직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를 다음의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1. 제품인증서
  2.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인증 품목의 확대 (또는 축소)

  • 인증받은조직이 인증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인증 신청 후 인증심사를 받아야한다.
  • 인증받은조직이 동일 인증품목 중 일부 모델의 단종 등의 인증범위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변경 신청서에 축소되는 인증범위의 정보를 제출토록 안내한다.

파생제품

인증받은조직이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파생제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한다.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가 발생한 경우, 인증받은조직은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1. 제품인증서
  2.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장 이전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인증받은 조직은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변경 신청서와 사후관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사후관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 제품인증서 원본
  2.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4. 공장등록증 사본(500 제곱미터 이상 공장)
  5. 5. 변동내역서(제조, 검사설비 보유현황)
  6. 6. 제품시험성적서(자체 또는 공인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