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A 인증 안내

의견 제출 요청 및 검토

  • 인증기관은 사후관리심사, 특별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 된다고 확인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조직에게 의견 제출과 함께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요청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2. 사후관리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3.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4. 4. 인증받은자에 대한 처분 중 인증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조직의 회신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 시 인증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인증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하며 개선권고나 인증 정지인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심의 없이 인증책임자가 회신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 인증받은조직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증 취소 또는 정지 통보 및 공표

  •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인증 취소하거나 인증 정지 또는 개선권고가 필요한 경우, 인증책임자는 인증받은 조직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받은조직이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을 시 인증받은조직에 인증 취소, 인증 정지 또는 개선권고 통보와 함께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인증책임자는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받은조직으로부터 인증서를 반납하도록 안내한다.(인증받은 모델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 한함) 인증받은조직은 인증 취소 또는 정지일 이후로 인증 표시된 제품을 판매/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인증받은조직은 인증 취소 또는 정지일로부터 즉시 해당 취소 또는 정지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 포장 또는 송장에 부착된 인증마크를 제거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유통된 제품을 수거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선권고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로서 확인하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협회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현장확인결과 처분기간 내에 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처분기간 만료일에 처분을 해제하며,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조직이 자진하여 인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서 반납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제품의 인증기록을 모두 삭제 조치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인증 취소 또는 정지가 결정되면 다음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1. 인증 취소 또는 정지한 일자 및 사유
    2. 2. 인증서의 발급 시 기재사항
    3. 3. 제품인증 표시사항

인증 정지 후 재개

  • 추후 인증 정지를 해결하기 위한 복원조치를 취한 후 평가, 검토 및 인증결정 등의 제반 인증절차를 거쳐 정지가 해제된 경우에 인증책임자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인증 받은 상태라는 적절한 모든 언급이 존재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인증문서, 홍보물, 마크 사용 권한 등에 대한 필요한 모든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인증범위 축소 결정이 재개조건인 경우에는 인증책임자는 축소된 인증 범위가 의뢰자와 명확하게 전달되고 인증문서와 홍보물에 명확히 기술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인증문서, 홍보물, 마크 사용 권한 등에 대한 필요한 모든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