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A 인증 안내

불만처리

  • 품질책임자는 수행한 업무에 관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접수하여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 품질책임자는 인증받은조직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불만 처리에 관한 원인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경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품질책임자는 처리기한, 처리방안을 확인하고 처리한다. 해당 조치에 관한 절차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른다.

이의제기 처리

  • 우리 협회는 법적으로 위임된 권한 하에서 수행된 제품인증업무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이의제기 처리 절차는 정부에서 우리 협회에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관련 법에 따른 공인제품인증업무 수행은 이의제기에 적용될 수 있다.
  • 품질책임자는 의뢰자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귀책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을 통해 시정조치 책임을 진다.
  • 품질책임자는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경영책임자의 승인을 통해 조치사항을 집행한다.
  • 이의제기는 의뢰자의 문서화된 이의제기에 의해 효력을 발행하며, 이의 사항의 중대성이 요구되는 경우, 품질책임자는 경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시정조치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제기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 품질책임자는 의뢰자와의 의견 충돌 시 법리적인 해석을 관련 기관(KAS 사무국,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사중재원 등)에 의뢰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첨예한 대립 시에는 법적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중재 결과 우리 협회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법적손해배상(제품인증업무)과 민사상손해배상(제품인증업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손해 배상 등 이의제기 사항 시정조치 결과는 경영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다.

처리결과 안내

품질책임자는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결과를 불만 및 이의제기를 한 인증신청 또는 인증받은 조직에게 안내하고,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관리대장 및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후속조치

  • 품질책임자는 연 1회 주기로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관리대장과 관련 기록을 분석한 자료를 경영검토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품질책임자는 반복적인 불만 및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 경영시스템 문서의 제정개정 필요성
  2. 2. 해당 인원의 재교육 및 인사조치
  3. 3. 인증제도의 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