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A 인증 안내

인증신청조직(인증업체)의 권리와 의무

  1. 01

    인증신청조직(인증업체)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다.

  2. 02

    인증신청조직(인증업체)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받고 있지 않는 제품과 혼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03

    인증신청조직(인증업체)은 인증기관로부터 인증 요구사항을 전달받는 경우, 적절한 변경의 이행을 포함하여, 인증 요구사항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4. 04

    인증이 진행 중인 제품이 생산에 적용된다면, 그 인증제품은 제품 요구사항을 계속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5. 05

    인증신청조직(인증업체)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문서, 기록의 조사, 관련 장비, 장소, 구역, 인원/임직원, 인증신청조직(인증업체)의 위탁계약자 등의 접근을 포함한 평가
    • 사후관리의 수행
    • 불만사항 조사
    • 관찰자의 참여 (해당되는 경우)
  6. 06

    인증신청조직(인증업체)은 인증의 범위에 일치하는 인증에 관한 주장을 한다.

  7. 07

    인증기관이 허위 또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인증에 대하여 인증신청조직(인증업체)은 어떠한 표명도 해서는 안 된다.

  8. 08

    인증이 정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인증신청조직 (인증업체)은 인증사실이 언급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모든 인증문서는 인증 스킴의 규정대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09

    만일 인증신청조직(인증업체)이 인증문서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문서는 전체 또는 인증 스킴에 규정한 대로 재 발급되어야 한다.

  10. 10

    인증신청조직(인증업체)은 인증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을 기록, 보존하고,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불만 및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취한 조치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11. 11

    인증신청조직(인증업체)은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은 인증기관에 보고해야한다.

  12. 12

    품질경영시스템의 주요 변경 조치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13. 13

    인증기관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신청조직 (인증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인증기관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